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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곳으로, 해당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변(56%)한 사업장의 에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 26.1%, 예산부족 13% 순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83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인 후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업종별 리플릿(광고지) 등 홍보물을 자치구·소상공인회 등 유관 단체에 배부해 법 전면 시행을 알리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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