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고령자·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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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륜차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보행자·고련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 1991-2023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이는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 대비 5분의1 수준이며, 전년(2735명) 대비 6.7%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고령자의 안전과 화물차,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버스 등 50대에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으로 확대 설치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또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도 확대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 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사고가 잦은 곳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AI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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