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증축 공사 현장서 낙하물 사고…60대 작업자 중태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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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상가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석재가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영종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상가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석재가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46분경 해당 공사현장에서 석재가 지상으로 떨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석재가 낙하한 지점은 3층과 옥상 사이 구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사고를 당한 작업자 A씨는 1층 계단참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건물 외벽을 감싸는 수직방지망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낙하물을 직접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측은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와 관련해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수사과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공사용역은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 노동자 A씨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청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낙하 사고 방지 조치 소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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