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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 의원./사진=문정복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9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로 담았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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