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시 사퇴일에 따라 선거일 달라

매일안전신문 / 기사승인 : 2022-04-10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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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5월 2일에 의원직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정되야
▲ 21일(어제) 16조 9천억원의 추가경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오는 6월 1일은 제8회 지방선거일이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의 사퇴 날짜에 따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은 크게 달라진다.

 

해당 국회의원이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일에 해당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틀 늦게 사퇴 시한인 5월 2일에 사퇴하면 내년 4월 5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직 사퇴일 이틀 차이 때문이다.

 

이유는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라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같은 법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6월 1일이므로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인 5월2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반면, 같은 법 제20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즉 국회의원이 이 날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실시 사유가 되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만 이 날짜를 지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이번 6월1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국회의원이 입후보한 경우 국회의원직을 4월 30일까지 사퇴하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하지만, 4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고 이틀 후 5월2일까지 사퇴할 경우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2023년 4월 5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따라 최대 10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록했다. 서울시장에 송영길 의원과 박주민 의원 그리고 경기지사에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등록했다. 전북지사에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제주지사에는 오영훈 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이 외에도 추가로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4명의 국회의원이 후보등록을 신청했다.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서범수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울산시장에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사에는 김태흠 의원의 전력공천이 유력시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네군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각 당에서는 불합리한 선거법에 따라 어느 지역구는 이번 6월1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어느 지역구는 내년 4월에 실시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보궐선거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는 한 달 남짓 선거운동 기간밖에 없게 되어 유권자 입장에서 유능한 의원 선택이 쉽지 않다. 

 

향후 대책으로 합리적인 지방선거동시 보궐선거일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각 당은 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시급히 확정하고 하루빨리 의원직 사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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