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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해수욕장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의 잘못된 일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신·변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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