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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을 보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5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고소작업대에서 1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했는지 확인 중이다.
고소작업대 안전수칙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하도록 관리자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10분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에서도 건물 외벽 도색 현장에서 80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한 토건회사의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고소작업대에 올라 외벽을 도색하던 중 6m 높이에서 바다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하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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