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까지 드러난 수중공사업체 대표 구속기소… 노동부, 중대재해 수사 결과 공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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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박제조업체 잠수 작업 사망사고 관련 대표 3월 구속·송치, 4월 3일 구속기소
▲ HD현대미포 사망 잠수부 구조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2024년 12월 30일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청은 대표 ㄱ씨를 3월 9일 구속했고, 3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다. 앞선 사례로는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이 제시됐다.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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