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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통영시의 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3분경 통영시 광도면 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4)씨가 약 8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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