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수집 시…정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필수적 통보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9 1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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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원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에게 2차 가해 발생해, 재난 대응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사위·예결위)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 최근 5 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 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 4121건, 2020년 206만 9365건, 2021년 220만 2259 건, 2022년 217만 1886건을 조회해, 5년간 조회 건수가 총 958만 8554건에 달했다. 2022년 조회건수가 2018년 대비 74만 963건 약 52%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 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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