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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을 위해 AI·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를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위반했다.
산림청은 이 중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으로 임야 1000㎡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뗄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한 B씨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C씨는 각각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원,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배구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잇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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