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지원 나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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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서울 마포구 내 공동주택 자료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서울 마포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 정비 지원에 나선다.

마포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유지·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돕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단독·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담장 및 옹벽 보수, 수목 정비, 옥상 방수, 우·오수관 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에 보조금이 사용되며,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한해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견적 자료, 자부담 확보 계획, 공사 대상 사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최종 선정은 현장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되며, 이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된 곳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는 계약 체결 및 착수 신고 이후 진행되며, 완료 후에는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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