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LSA, 충청지역 승강기 중소기업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위한 설명회 개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3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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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ELSA 충청지역본부가 승강기 중소기업 6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충청지역본부가 60여개 승강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KoELSA 충청지역본부는 13일 대전교통공사 대강당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승강기 관련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77%가 대응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oELSA 충청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대재해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KoELSA 원진봉 충청지역본부장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및 행정적 지원으로 승강기 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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