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61명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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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안전모·안전대를 마착용한 근로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권 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과 함께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집중 확인과 함께 추락 예방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총 61명의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를 미착용하여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저대 부착설치 미설치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권은 전년 동기(44명) 대비 11명(25%)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권 중 사망사고가 증가한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의 경우, 50억 미만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경기남부권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현장은 사전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청은 이달 말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해 사망 비중이 높은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중심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동절기에 위험이 증가하는 가설구조물(폭설), 사면(동결)붕괴, 화재(보온장비), 중독·질식(양생) 등에 대해 고위험 현장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안전모,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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