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탱크로리 화재 진압 어려운 이유는 ... 730kg(375㎥)의 LPG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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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3일 LPG(액화석유가스) 탱크로리에 불이 붙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LPG 수송차량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 및 인력 38명을 투입해 2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벌였다.

 

진화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LPG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LPG는 석유가스를 저온의 상태에서 고압으로 압축하면 액체로 되므로 액화석유가스라고 한다.  이 액체가 기체로 변화(기화)될 경우 250배 팽창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우며 진화하기도 어렵다.


해당 탱크로리 안에는 730kg가량의 LPG가 누출되면서 연소되어 불꽃과 연기가 진화 내내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탱크로리 안에 적재돼 있던 LPG의 특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LPG는 기체 형태로 사용하지만 운송 시에는 250배 압축한 부피로 액화한다. 이 때 액체상태에서는 물에 대해 0.5의 비중을, 기체상태에서는 공기에 대해 1.5의 비중을 지닌다.

이에 730kg의 액체로 저장돼 있던 LPG를 물(1㎥=1000kg)로 가정해 환산해보면 액체상태에서 0.73㎥ 부피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에 LPG의 비중을 적용할 경우 약 1.5㎥ 부피의 공간을 채우는 양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연소되며 250배로 팽창되는 상황이라면 기체상태에서는 약 375㎥ 크기의 공간을 채우는 셈이다.

예컨대 1m 폭과 37m 깊이에 10m 층고를 갖춘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가스가 250배 압축돼 있다가 새어 나오면서 불이 난 것이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치솟는 LPG 탱크로리 위로 산소를 차단하는 ‘포 소화액’을 뿌려 2시간 40여분에 걸쳐 진화했다. 가스 화재는 물로 진화할 경우에는 진화가 되지 않는다.

이날 사고는 포천 거래처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인·허가에 따라 자체 소형 LPG저장탱크에 LPG가스를 공급한 후 탱크로리의 호스를 분리시키지 않고 주행하다가 이 호스를 통해 엔진의 열기와 미상의 점화요인에 의해 점화·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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