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연안사고 구명조끼 착용률 14% 불과..."미착용 시 생존·구조 확률 희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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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안사고 발생건수 651건...120명 사망·실종
연안사고 당한 국민 1008명 중 139명만 구명조끼 착용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시행...착용률 높인다

 

▲ 구명조끼 자료사진(출처: Pexel)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양 연안사고 사망·실종·부상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 휴양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물놀이 등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 개인 안전을 지켜야 한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651건이며,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실종됐다.

특히 연안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 1008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인원은 139명으로, 착용률이 고작 14%에 불과했다. 이에 만약 구명조끼를 착용했었더라면 구조 확률이 높았을 것이라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수원늘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산물 채취 활동을 하던 A씨가 깊은 곳에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숨졌다.

또 지난 5월 9일 여수시 삼산면 초도 동방 술대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B씨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구명조끼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청은 7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안전벨트 착용률(83%) 대비 미비한 구명조끼 착용률(14%)을 높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이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마트, 은행, 교육기관 등 공공장소 출입구에 구명조끼 스티커를 부착한다.

 

 

▲ 해양경찰청 청사 출입문에 붙여있는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스티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특히 구명조끼 스티커는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의 의미와 함께 자동출입문이 닫히면서 구명조끼 벨트를 손으로 채우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캠페인에 해경청과 전국 소속기관을 비롯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공제보험본부, 여객선터미널, 교육기관, 지방관광서 등 30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무빙워크 유휴공간, 물놀이 용품 판매대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편의점 브랜드(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전국 매장 계산대(POS) 화면에 ‘구명조끼 착용’ 포스터를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청은 향후 점차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에 캠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국민들이 해양활도잉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이 절실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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