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사기연락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7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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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문자(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 보상 안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나 전화로 손실보상·배상명령 등을 안내하며 추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접수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이러한 문자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2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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