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코일에 맞아 노동자 사망...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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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자료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금속코일(3.2톤)에 맞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 대표 A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부속하고,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4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TV 등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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