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초동대응·통합지휘 체계 점검…산림청·지자체·소방·경찰 합동훈련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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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주관, 충북 11개 시군·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참여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충북 11개 시군과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점검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지난 23일 국립괴산호국원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산림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진화전략 수립과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비롯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산불 발생 이후 상황 전파부터 진화 인력·장비 배치, 현장 지휘체계 운영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산불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각 기관이 담당할 임무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불 확산 상황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투입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역할 분담도 훈련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역시 주요 훈련 내용에 포함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기관 간 협업 절차와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는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진화인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에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진화와 현장 통제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산불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이뤄졌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9조는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기관별 역할과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실전 중심의 산불 대응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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