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2차 피해 예방해야...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 고장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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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10시경 레미안서초에스티지 아파트 사거리에서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다.(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차량 2차 피해 예방 방법을 9일 안내했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이어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시동을 다시 걸지 않고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피해일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손처리를 하지 않는 침수차량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도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수 차량 여부 확인이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는 것이 간단한 확인 방법 중 하나다. 또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791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이로인한 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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