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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3월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당시 구조에 나섰던 소방 관계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속초경찰서와 유족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 등 7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유족 측은 당초 현장에 출동한 대원 9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 이 가운데 7명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70대 A씨는 3t급 소형 어선을 운항하다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배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약 18분 뒤인 오전 10시 15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족 측은 구조대가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고도 구명장비 투척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수사했다.
유족 측은 사고 이후 구조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기했으나 동의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종료됐다. 강원소방은 당시 대원들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리적 부담과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으며 향후 기소 여부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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