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10월부터 보증 제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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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CI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이 보증 제한 대상인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관련 정보는 앞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 관리된다. HF·HUG·SGI는 각 사가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반환보증을 심사할 때 이를 확인해 보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을 다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 반복적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미반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증기관 간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한 반환보증 발급 제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오는 21일부터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임대인이 반환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증 3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용 대상과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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