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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기점검중인 모습(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검사· 점검 절차 표준화 제도를 개선하고 3년기준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를 지속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월부터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작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6000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공사 측은 감전, 화재 , 고장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점검부터는 전체 5100개소 중 337개소가 기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위험표지 미시설, 접지불량, 누전차단기 부적합, 충전기 고장이 주 요인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 및 ‘관리 소홀’판단하고 현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개선과 홍보 또한, 충전시설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검사· 점검 절차 표준화 제도를 개선하고 3년기준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를 지속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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