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용마늘 ‘씨마늘 둔갑’ 막는다...국립종자원, 유통단속 강화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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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식용으로 수입된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올해 씨마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주요 마늘 산지를 비롯해 온라인 판매까지 유통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국립종자원은 씨마늘 유통이 집중되는 8~9월을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마늘 파종을 앞두고 씨마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부적합한 종자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수입 마늘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마늘 수입량은 670.5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톤과 비교하면 약 9.3배 규모로 증가했다.

씨마늘 공급 확대를 위해 수입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종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냉장 상태로 보관·유통된 수입 식용 마늘을 종자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일정하지 않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나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주요 마늘 생산지역의 유통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종자 유통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판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씨마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종자를 판매하는 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와 해당 품종에 대한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종자 포장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질정보도 점검 대상이다. 생산연도나 포장연월, 수입연월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른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를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가을채소 종자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마늘과 양파 등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 1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건으로 늘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과 씨마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식용 마늘을 종자용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올해 마을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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