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월 통계, 건설업] 경기 안성 토목공사 배수관 매설 중 토사 붕괴로 매몰 사망 외 15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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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측면 토사가 붕괴하면서 매몰되어 사망했다.(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6년 3월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6건이다. 전남 해남 축사 지붕 채광창 추락, 대전 유성구 철거현장 압쇄기 탈락 충격, 서울 마포구 인테리어 공사 벽체철거 중 깔림, 서울 마포구 철거현장 개구부 추락, 경북 영천 하수도 공사 트럭 후진 충돌, 경북 포항 도로확장 공사 굴착기 부딪힘,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 크레인 인양물 충돌, 경기 안산 시스템동바리 단부 추락, 충북 단양 리모델링 공사 천장 마감재 밟고 추락, 충북 청주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이동 중 추락, 경기 안성 토목공사 토사 붕괴 매몰, 경기 화성 인테리어 공사 천창 판넬 파손 추락, 충남 천안 태양광 설치 공사 채광창 추락, 대구 중구 인테리어 공사 이동식 비계 추락 등 16건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9건, 깔림·뒤집힘 2건, 맞음 2건, 부딪힘 2건, 무너짐 1건이다.


◆ 대구 인테리어 공사 현장 이동식 비계 위 천장 마감 작업 중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07분경 대구 중구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 천장 마감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어 안전대를 지급·체결해야 한다. 또한 비계 이동 전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 경기 화성 인테리어 공사 현장 천창 판넬 위 이동 중 판넬 파손으로 추락
- 사고 개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천창 판넬 위를 이동하던 중 판넬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천창 판넬을 발판 없이 직접 밟고 이동하다가 판넬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넬 등 강도가 약한 재료 위에서 작업할 때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판넬 상부를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충남 천안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점검 중 채광창 밟고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21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서 태양광 철골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지붕 위 점검 작업 시 채광창의 위치와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공유 없이 이동하다 채광창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채광창의 위치와 위험성, 안전조치를 종사자에게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채광창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충북 단양 리모델링 공사 현장 천장 조명 설치 중 마감재 밟고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55분경 충북 단양군 소재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천장 조명 설치 작업 중 천장 마감재(텍스)를 밟아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견고한 작업발판 없이 천장 마감재에 직접 하중을 가하다 마감재가 파손되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 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견고한 구조의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경기 안성 토목공사 현장 배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측면 토사 붕괴로 매몰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1분경 경기 안성시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측면 토사가 붕괴하면서 매몰되어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굴착면의 기울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아 토사가 급작스럽게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굴착 측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 작업해야 한다. 굴착면 기울기가 가팔라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충북 청주 건설현장 철골 보에서 고소작업대 이동 중 지상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4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건설현장 2층 철골 보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작업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골 보, 기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고소작업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에서만 이동해야 한다.

◆ 경기 안산 공사현장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이동 중 단부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로 이동하던 중 단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이동 중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동바리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전북 정읍 건물 내부 철거공사 현장 벽체철거 작업 중 벽체에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3분경 전북 정읍시 소재 건물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벽체를 철거하던 중 해체 중인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사전에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벽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작업 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라 벽의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 서울 마포구 인테리어 공사 현장 벽체철거 작업 중 벽체에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6일 오후 1시 59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벽체 철거 작업 중 해체 중인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해체작업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벽체를 철거하다가 벽체가 통째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라 벽의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분할하여 해체해야 한다. 벽 상부를 분할 해체할 때는 작업 조건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서울 마포구 철거현장 개구부 판넬 밟고 통행 중 판넬 파손으로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일 오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철거현장에서 개구부를 덮은 판넬 위를 지나다가 판넬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개구부 덮개로 사용된 판넬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고정이 불량하여 통행 중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명확히 하여 작업자가 무심코 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 흙막이가시설 철골 조립 중 크레인 인양 철판에 맞아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철골 조립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철판이 낙하하여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아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인양물의 줄걸이 및 체결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철판이 이탈·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양 작업 전에 인양물이 빠지지 않도록 줄걸이 및 체결 방법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양물 아래에는 자재 낙하로 인한 충격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중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 경북 영천 하수도 정비 공사 현장 자재 운반 트럭 후진 중 부딪혀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14분경 경북 영천시 소재 하수도 정비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해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깔려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트럭이 후진할 때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아 작업자가 차량 사각지대에 있다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후진하거나 작업자와 혼재하는 구역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사고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 전남 해남 축사 지붕 위 이동 중 채광창 밟고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5일 오전 8시 52분경 전남 해남 소재 축사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지붕 위 이동 시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가 없었거나 작업자가 채광창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고리를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전남 장성 역사 증축공사 현장 승강장 지붕 철거 중 채광창 밟고 추락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28분경 전남 장성군 소재 역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승강장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거나 강도가 약한 채광창 재료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 위에서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또는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대전 유성구 철거공사 현장 굴착기 압쇄기 탈락으로 작업자 맞아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6일 오전 8시 33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연결된 압쇄기가 탈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아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굴착기 버킷 체결 시 탈락방지용 안전핀이 체결되지 않아 작업 중 압쇄기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굴착기 버킷 체결 시에는 탈락방지용 안전핀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 굴착기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접촉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경북 포항 도로확장 공사 현장 후진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 사고 개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9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혀 깔려 사망했다.

-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굴착기 후진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아 작업자가 이동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굴착기 작업 시 이동경로와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와 신호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서만 장비를 조작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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