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방문해 현장소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현황을 설명받고 있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가 잇따르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공사장도 모든 공정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보관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이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지목됐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시는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민간 공사장 또한 공공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의문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아 왔다”며 “이는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는 확인을 소비자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관리하도록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 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고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화를 비롯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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