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보드·물안경’ 등 여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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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290건...2020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
▲ 서프보드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프보드, 수상스키, 물안경 등 여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았지만,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6건,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 등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58건, 20.0%), 물안경·오리발(16건, 5.5%), 구명튜브(11건, 3.8%) 등의 순이다.

품목별 사고다발 연령대를 살펴보면, 서프보드·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사고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팔튜브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용품을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놀이 전에는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에는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구명조끼·튜브 등은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는 물놀이 시 구명조끼·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

스노클링 시에는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과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용(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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