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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1시 14분경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서 산불이 났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강원도 양구군, 횡성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논밭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각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일 오후 1시 14분경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헬기 2대, 차량 11대, 인력 4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낮 12시 52분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약 0.33ha이 소실됐다. 불은 헬기 2대, 차량 16대, 인력 101명이 투입돼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날 산불이 논밭 영농부산물 소각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산림당국과 강원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불법 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감시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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