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에 자생식물 공급 확대…산림청 등 3개 기관 협력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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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안정적 생산·공급부터 자연환경복원 현장 활용까지 기관 간 협력
▲ 임하수 산림청 차장(가운데)이 15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왼쪽)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_체결했다.[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7년 10월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습지 복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자연환경복원 현장에 필요한 자생식물 공급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자생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자연환경복원사업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태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자생식물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품질이 관리된 자생식물이 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원 현장에서 필요한 자생식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첫 적용은 2027년 10월부터 추진된다. 세 기관은 충남 서천군 장항습지 복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생식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체계를 마련해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는 사업을 비롯해 도시지역 생태계 기능 향상,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내륙습지 복원 등이 포함된다.


복원사업 대상지역을 정하는 절차도 법에 규정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와 습지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 등을 평가해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복원 목표뿐 아니라 대상지역의 위치와 현황,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주요 공법,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자생식물 공급은 이 같은 자연환경복원 현장에서 필요한 식생복원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산림청과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생식물 수요를 파악하면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약은 자생식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복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자생식물의 활용을 확대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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