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선박 운항' 막는다...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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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단속 중인 해양경찰(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낚시 및 레저 등 해양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술을 마시고 조타를 잡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 관서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하며, 전국의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223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60건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6~8월 여름철에만 75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으로 가을(9~11월) 69건, 봄(3~5월) 57건, 겨울(12월, 1~2월) 22건 순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가 공조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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