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재 공장서 화상입은 노동자 한 달 만에 사망...경찰 수사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1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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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 골재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졌다. 이에 경찰이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사망원인 등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골재 생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60대 남성 A씨에게 산소 절단기의 불똥이 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인 지난 11월 30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유압 호스를 수리하던 중 오래된 호스가 잘 풀리지 않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의 산소 절단기로 이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 50대 대표 B씨와 단둘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 유족이 낸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사망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의 죄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바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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