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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했으며,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가 적발됐다.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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