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장 끼임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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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아산의 한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관련하여 회사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회사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소재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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