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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상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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