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최대 27배 초과... 수입산 농산물 7건 통관 차단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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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 추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포도, 오렌지, 호박 등 농수산물 11개 품목, 288건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일부 농산수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통관검사 집중 실시 결과 농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통관이 차단됐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510종) ▲(수산물) 중금속(3종)이었으며 포도 6건(103톤), 양파 1건(23톤)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와 양파에서 나온 잔류농약은 유기인계 살충제(클로르피리포스, 프로티오포스)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티아메톡삼)으로 확인됐다.

클로르피리포스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중독될 시에는 근육경련, 호흡장애, 정신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호주산 포도에서 검출됐다.

그 중 프로티오포스가 함께 검출된 포도도 있었다. 해당 두 성분은 잔류농약 기준치가 0.01mg/kg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대 0.27mg/kg 검출(클로르피리포스)된 포도도 있었다.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이번 검사에서 중국산 양파에서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를 5배 넘긴 0.051mg/kg이 확인됐다.

올해 잔류농약 기준 위반 부적합률은 1.30%로 최근 5년 동기간 평균 부적합률인 0.83% 대비 높아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철저한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영업자의 경우 농산물 수입에 앞서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 및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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