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5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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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3년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TV)

2017년부터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2022년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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