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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언론에 배포한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주 위원장의 현재 입장'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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