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살유발정보 자율규제해…자살유발정보 유통막아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9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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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운영·관리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높고 2003년부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는 만큼 온라인 정보에 민감한 세대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 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 2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 12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070건, 3%), 영상 콘텐츠(4300건, 2%) 순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정서적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관기관과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우리 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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