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근로자 안전·마음건강 교육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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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야외작업·육체노동 근로자 대상 심신 회복 프로그램 진행
▲ 구상나무 묘목에 대한 숲해설 광경 [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이 반복적인 야외작업과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양묘사업소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심신 건강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7일 고성양묘사업소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 마음건강 힐링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인 야외작업과 육체노동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안전의식 향상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산림청은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과 협업해 기존 안전보건교육에 숲해설사가 참여하는 생태공예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프로그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묘목을 활용한 마음건강 활동, 구상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생태공예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과 함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양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나무 밑가지 제거 부산물을 활용해 향기주머니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근로자들이 묘목을 직접 관찰하고 작업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공예 재료로 활용하면서 심신 회복과 함께 자원순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준도 별도로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과 건강증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산림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안전보건교육과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보건교육과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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