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 확인 안 해"...가스 흡입 20대 무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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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구조 요청을 받고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있던 호텔에 도착한 경찰이 객실 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호텔 측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고 가스 냄새로 찬 객실 안에서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 통과 비닐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롤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 요청은 받았지만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 통 등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객실을 수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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