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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대출플러스 개선사항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또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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