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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 내 재선충병 훈증더미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산림 내 재선충병 훈증더미와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제거한다.
산림청은 19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에 남아 있는 재선충병 훈증더미와 주택가·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의 재해우려목을 우기 전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처리 대상에는 기존 훈증더미와 재선충병 피해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약 20만 그루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재선충병 방제 과정에서 남은 훈증더미가 산불 진화에 장애가 되거나, 장마철 집중호우 때 유실돼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가와 도로변에 있는 재해우려목은 호우나 강풍 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활권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 등을 벌채한 뒤 훈증·파쇄·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벌채된 감염목 등에 대해 훈증·파쇄·소각 등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세부 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방제정책을 훈증 중심에서 수집·파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 때 훈증더미 설치를 최소화해 산불·산사태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수집 기준은 기존 도로·임도 등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확대됐다.
현장 여건상 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훈증처리를 제한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설치되는 훈증더미는 개선 전 연간 약 70만~80만 개 수준과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처리 방식의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에서 훈증 비율은 2025년 42%에서 2026년 5월 15일 기준 1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파쇄 비율은 56%에서 82%로 높아졌다. 신규 방제 단계에서 훈증더미 발생을 줄이고, 기존에 남아 있는 훈증더미는 우기 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4월 30일 관련 방제지침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우려목은 언제든 벌채한 뒤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제 시기와 별도로 생활권 안전 위험을 우선 관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산림청은 앞으로 생활권 주변 훈증더미와 재해우려목 처리를 우기 전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도로, 임도 주변 등 사람과 차량 이동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해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훈증더미와 재해우려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충 피해 재해우려목은 호우나 강풍 시 쓰러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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