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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헴프 유래 식품 및 수입 젤리 등 간식류에 대해 마약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헴프(Hemp) 유래 식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를 대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 유통 중인 햄프 유래 제품 및 해외 수입 간식 총 43개 제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마 유래 원료를 활용한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우려를 줄이고 유통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앗·대마씨유 제품 15건과 수입 젤리·캔디류 28건이 포함됐다. 특히 오프라인 수거는 편의점과 백화점, 해외 간식 전문점 등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판매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헴프는 산업용 대마를 활용한 원료로 섬유나 씨앗, 추출 성분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대마 껍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환각 성분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상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량 기준을 적용받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THC와 CBD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제조된 수입 젤리 제품에 대해서는 대마 성분 외에도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여부를 추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돼 논란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다소비 식품을 지속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내 제조 헴프씨드오일 중 1개 제품에서 THC 함량이 기준치를 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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