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호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5:19:34
  • -
  • +
  • 인쇄
이정식 장관, 경기도 의왕시 건설현장 2곳 불시 방문
▲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우 및 폭염을 대비하여 건설현장 불시 점검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2곳을 방문해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

건설현장 2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 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에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의 경우 호우 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이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편, 이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점검 및 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외에도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