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스타킹 일부 제품서 알러지 유발 가능 염료 검출...안전기준 부적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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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했다.사진은 소비자원 직원들이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압박스타킹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염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댑,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 등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이다.

이 중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이 기준치(50mg/kg)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소셜빈은 관련 제품 판매 중단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물,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오는 제품도 있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이 권장 기준에 미흡했다.

특히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압박스타킹 40D 블랙’ 1개 제품은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 시험에서도 권장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섬유 제품인 12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 1개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섬유제품 9개가 관련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중 폐업한 ㈜미즈라인(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는 표시사항 개선을 완료했거나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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