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 시 감경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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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건설현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찾아내더라도 해당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해야 하고, 이후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기관과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별도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감경제도도 마련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기간 안에 사업자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불법하도급은 계약구조가 복잡하고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장단속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공사대금 체불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관계를 바로잡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의 우대 범위를 넓히고 조성토지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련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관련 사업에서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새만금 조성토지의 공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사업제안이나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복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제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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