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6일부터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택치료자는 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체계 도입 후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했었으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오늘부터 대면으로 전달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했다.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며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약국 전달해준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은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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