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 계획
| ▲ 보디캠,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예시 사진. AI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보디캠,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시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일명 보디캠과 가슨오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 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어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이러한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이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1명은 끝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의식불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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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 구조 현장(사진: 금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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