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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광주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 경영진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2022년 11월 7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는 A씨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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