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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농수산물 시장에서 명절 맞이 합동 유통 단속 중이다. [산림청 제공] |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버섯과 산나물 등 임산물의 품질표시와 생산·유통 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추석 명절 임산물 유통 성수기를 맞아 산림청 소관 식물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버섯류와 산나물류 등이다. 현장에서는 관련 식물이 법적 기준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피고 식물명칭과 품종명칭, 생산지와 원산지 등 품질표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종자산업법상 유통 종자에는 일정한 품질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종자산업법 제43조는 대상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경우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품종명칭과 발아율, 버섯종균의 경우 종균 접종일, 포장당 무게 또는 수량 등을 세부 표시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수입 종자는 수입연월과 수입자명도 표시 대상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지난 7월 종자산업법 관련 안내를 통해 증식·재배용 종자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종자업 등록과 품종 생산·판매 신고, 품질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생산자가 만든 종자를 가져와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도 품질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버섯과 종균접종배지의 유통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수입 건수는 2021년 2,166건에서 2022년 2,02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240건, 2024년 2,611건, 2025년 2,630건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중국산 버섯의 유통 과정과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데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는 명절 기간 현장 합동단속과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임산물 종자와 묘목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종자산업법상 표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유통행위를 점검한다.
양병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추석 명절 등 산림 먹거리 유통성수기 때 실시하는 합동단속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임산물(종자·묘목)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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